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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아는기자]윤, 체포영장 ‘불응’ 방침…버티는 명분은?

2024-12-31 2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아는기자 정치부 홍지은 기자 나왔습니다. <br> <br>Q1. 홍 기자,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는 처음보는 일 같아요. 영장 발부됐으니 대통령 체포 되는건가요? <br><br>당장은 쉽지 않아보입니다. <br> <br>일단 윤 대통령 측은 체포 영장에 '불응' 방침이고요. <br> <br>경호처 역시 영장 집행을 허용하지 않을 가능성이 커보입니다. <br> <br>Q2. 적법한 절차를 밟아 법원의 영장이 발부된건데 버티면 체포 피하는 거에요? <br><br>여론의 비판 소지는 분명히 크지만, 물리적으로는 경호처까지 나서서 버티면 체포가 쉽진 않습니다. <br> <br>체포 영장은 발부일로부터 시한도 있습니다. <br> <br>이번에 유효기간 일주일이거든요. <br> <br>오늘자로 발부됐으니 체포영장 시한은 다음달 6일까지이고요. <br> <br>이 시한이 지나면 영장 효력은 사라집니다. <br><br>관저에서 진치고 틀어막으면 사실 방법이 없는 겁니다. <br> <br>Q3.무슨 명분으로 버텨요? <br><br>일단 불법 영장이라고 주장합니다. <br> <br>공수처는 내란죄를 직접수사 할 수 없다는 게 대통령 측의 소환 불응 논리였는데요. <br> <br>같습니다. 불법 수사하고 있는 공수처가 집행하려는 영장도 불법이라는 거죠. <br><br>Q. 경호처는 왜 막는 거에요? <br><br>경호처는 체포 영장이 발부되자, 이런 입장을 냈습니다. <br> <br>"적법절차에 따라 경호 조치를 하겠다"고요. <br><br>경호처에 적법절차가 무엇이냐고 묻자, 한 예시로 형사소송법을 들었습니다. <br> <br>대통령 관저는 국가 기밀과 관련된 '보안 시설'이기 때문에 강제 진입 불가하다는 건데, 형사소송법상 '국가의 중대한 해'를 빼곤 진입이 안 된다는 겁니다. <br><br>하지만, 법원이 영장을 발부해줬다는 자체가 공수처 수사의 정당성에 문제가 없다는 반증아니냐, 법 앞에 모든 국민이 평등한 것 아니냐 비판 소지는 분명히 있어 보입니다. <br> <br>대통령 측은 공수처가 체포영장 발부 소식을 공개하며 여론전을 편다는 불만도 강합니다. <br><br>Q4. 한쪽에서는 체포 거부하면 공수처는 강제 집행을 못하나요? <br><br>공수처는 오늘 명확하게 이야기했습니다. <br><br>"집행하는 게 원칙" 이라고요. <br> <br>1월6일 이전에는 반드시 집행하겠다는 건데요. <br><br>지금 공수처는 경찰과 함께 공조수사본부를 꾸리고 있죠. <br> <br>오늘 당장 체포영장 집행에 들어가지 않은 건 경찰과 함께 준비하는데 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보이는데 내일이든 모레든, 일주일 안에 집행하겠다는 입장엔 변함 없습니다. <br><br>Q5. 그렇다면 결국은 결국 경호처랑 물리적 충돌 있을 수밖에 없는 건가요? <br> <br>경호처는 막겠다, 안 막겠다 밝히진 않았지만, "적법 절차에 따라 경호하겠다"고 분명히 한 만큼, 영장 집행 막을 가능성이 커보입니다. <br><br>지금껏 경호처는 보안시설이란 이유로 압수수색을 거부해왔는데 이에 준용하겠단 거죠. <br> <br>하지만 공수처는 보안상 이유로 체포영장을 막는 건 말도 안된다고 합니다. <br> <br>압수수색 영장과 달리 체포영장은, 보안시설 건드릴 것 없고 대통령만 딱 체포해가면 된다는 겁니다. <br> <br>공수처는 경호처가 영장 집행을 막으면, 직권남용, 공무집행방해라고 주장합니다. <br> <br>Q6. 공수처 들어가고, 경호처 막고 그러면 물리적 충돌 가능성도요? <br><br>물론 가능성을 배제할 순 없지만, 경호처는 절차 하나하나 따져가면서 시간을 지연시키는 전략을 쓸 것으로 보이는데요. <br> <br>공수처가 충돌 부담을 감수하고 밀고 들어갈지는 봐야 할 듯 합니다. <br> <br>지금 관저 앞에는 대통령 지지자들도 결집해 있죠. <br>  <br>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 물리적 충돌 가능성도 있다보니 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. <br><br>Q7. 나중에 구속영장 발부되면 그것도 응하지 않겠단 건가요? <br><br>대통령 측에선 체포영장 국면과 구속영장 국면은 좀 다르게 보는 분위기도 읽힙니다. <br> <br>체포영장 이후 국면은 수순상 구속영장이 될텐데, 이 때는 논리적으로 적극적으로 붙고 대응해야 하는 것 아니냐는 의지도 읽힌다는 겁니다. <br> <br>구속영장의 경우 체포영장과 달리 집행의 시한이란 것도 딱히 없고요. <br>  <br>심사에 소극적이면 곧바로 구속이라는 결론이 될 수 있는만큼 좀 다르다고 보는 겁니다. <br><br>Q8. 아무리 대통령의 방어 방식이라지만, 버티는게 능사인가 싶네요. <br><br>법앞에 모든 국민은 평등하잖아요. <br> <br>체포영장 발부됐는데 이렇게 버틸 수 있는 국민이 있을까라는 이야기도 나옵니다. <br> <br>대통령은 예외냐는 비판에서 자유로울 수 없다는 겁니다. <br> <br>국민의힘 친윤 의원들 조차도 대통령을 향한 자진출석 요구가 나오는 상황인데요.<br> <br>대통령 위신을 최소한이나마 지켜야 하는 거 아니냐는 거죠. <br><br>지금까지 아는기자 정치부 홍지은 기자였습니다.<br><br /><br /><br />홍지은 기자 rediu@ichannela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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